NO-ACTION OPINION · 1340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사 설립시 자본금 규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으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동법상 등록요건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금이 20억인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 준비과정에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기타 기자재 구입비용을 자본금에서 사용한 것이 등록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으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동법상 등록요건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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