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0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고유계정 매매(자기매매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사항이 증권회사의 i) 투자매매업으로서 자기매매인지, ii) 고유재산 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ㅇ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회사의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는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의무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고유계정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매매로 운영할 수 있는바,

ㅇ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업무는 일반법인, 투자자문.일임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거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 고유계정, 즉 회사자본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매매업이라고 하며, 증권회사 임직원이 운용하며, 그 운용하는 주체를 흔히 딜러라고 하고, 딜러는 증권회사 임직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바, 이 주체가 일반법인(주식회사 등), 투자자문업 자문사, 투자일임업 자문사도 딜러로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사항이 증권회사의 i) 투자매매업으로서 자기매매인지, ii) 고유재산 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ㅇ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회사의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는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의무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고유계정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매매로 운영할 수 있는바,

ㅇ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업무는 일반법인, 투자자문.일임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거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3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