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발행 관련 제재 사항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ㅇ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조직의 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평가액(자기자본의 30% 이내) 한도 준수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ㅇ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에 연동되거나 상품구조상 원본손실이 발생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은 인수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모든 기초자산 장외파생투자매매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만 발행 가능, 증권신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 발행할 시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공시규제를 받게 되는바
파생상품을 발행할 때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ㅇ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조직의 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평가액(자기자본의 30% 이내) 한도 준수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ㅇ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에 연동되거나 상품구조상 원본손실이 발생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은 인수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모든 기초자산 장외파생투자매매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만 발행 가능, 증권신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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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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