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1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발행 관련 제재 사항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조직의 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평가액(자기자본의 30% 이내) 한도 준수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에 연동되거나 상품구조상 원본손실이 발생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은 인수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모든 기초자산 장외파생투자매매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만 발행 가능, 증권신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 발행할 시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공시규제를 받게 되는바 파생상품을 발행할 때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판단 이유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조직의 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평가액(자기자본의 30% 이내) 한도 준수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에 연동되거나 상품구조상 원본손실이 발생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은 인수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모든 기초자산 장외파생투자매매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만 발행 가능, 증권신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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