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만 부과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주권비상장법인일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후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내용을 변경(무상증자를 이유로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하려는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만 부과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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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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