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2 비조치의견

공시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만 부과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비상장법인일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후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내용을 변경(무상증자를 이유로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하려는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만 부과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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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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