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67조(자기계약의 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가 동일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67조에 따라 자기계약에 해당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이며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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