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67조(자기계약의 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가 동일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67조에 따라 자기계약에 해당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이며

ㅇ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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