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6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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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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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사전 확인을 의미합니다.준법감시인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은 법규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별도로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사후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자기가 인수한 은행채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가격을 은행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인수 채권 편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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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67조(자기계약의 금지) 관련 질의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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