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계약의 금지투자중개업자투자매매업자매매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시장이루어지도록자기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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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전 확인이며, 자기 인수 은행채 편입은 구체적 거래조건과 법정 요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67조(자기계약의 금지) 관련 질의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신이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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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전 확인이며, 자기 인수 은행채 편입은 구체적 거래조건과 법정 요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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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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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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