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4 비조치의견

외국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취급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해외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국내 상장법인에 준해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ㅇ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해외상장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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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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