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취급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해외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국내 상장법인에 준해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ㅇ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해외상장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3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