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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해외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국내 상장법인에 준해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ㅇ전문투자자로 지정된 해외상장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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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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