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817
article_no:1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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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11. 15., 2012. 1. 6., 2015. 3. 3., 2016. 7. 28., 2016. 10. 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 5. 29., 2009. 7. 1., 2013. 8. 27., 2014. 3. 24., 2016. 2. 5., 2016. 3. 11., 2016. 5. 31., 2016. 6. 28., 2018. 10. 30., 2019. 6. 25., 2019. 8. 20., 2021. 2. 9., 2022. 2. 17., 2025. 9. 23.>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 12. 30.>
5. 협회
6. 예탁결제원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삭제 <2019. 8. 20.>
마. 삭제 <2019. 8. 20.>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위임 연결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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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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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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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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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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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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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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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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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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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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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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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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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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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5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outgo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9항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5 1항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55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1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
→ outgoing제91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 1항 4의2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 outgoing제9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
→ outgoing제10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incoming제8조
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② 제1항에 따라 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2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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