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국가
2.한국은행
3.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증권금융회사
10.종합금융회사
11.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2014.12.30>
5.협회
6.예탁결제원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거래소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집합투자기구
10.「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지방자치단체
15.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라.삭제 <2019.8.20>
마.삭제 <2019.8.20>
1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외국 정부
나.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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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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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외국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취급방법 질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법인”에 준하여 전문투자자에 지정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지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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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분류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하며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투자자가 아님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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