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8 비조치의견

합병증권회사의 발행어음 수탁금의 운용방법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합병 후 종금사업부는 인가시 영위토록 한 종금업무 이외에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나,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발행어음 수탁금을 지급준비자산채권 외 금융채, 회사채 등 다른 채권 또는 위험회피목적 국채선물 등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는 지급준비자산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인 바, 질의 (1)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회사가 금산법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경우 합병투자매매.중개업자의 종금사업부(이하 ‘종금사업부’)에서 합병전과 달리 발행어음 수탁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는지

ㅇ 만약 지급준비자산 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지급준비자산 대상 채권 중 특수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344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합병 후 종금사업부는 인가시 영위토록 한 종금업무 이외에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나,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발행어음 수탁금을 지급준비자산채권 외 금융채, 회사채 등 다른 채권 또는 위험회피목적 국채선물 등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는 지급준비자산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인 바, 질의 (1)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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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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