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합병 후 종금사업부는 인가시 영위토록 한 종금업무 이외에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나,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발행어음 수탁금을 지급준비자산채권 외 금융채, 회사채 등 다른 채권 또는 위험회피목적 국채선물 등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질의 2는 지급준비자산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인 바, 질의 (1)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회사가 금산법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경우 합병투자매매.중개업자의 종금사업부(이하 ‘종금사업부’)에서 합병전과 달리 발행어음 수탁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는지
ㅇ만약 지급준비자산 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지급준비자산 대상 채권 중 특수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344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합병 후 종금사업부는 인가시 영위토록 한 종금업무 이외에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나,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발행어음 수탁금을 지급준비자산채권 외 금융채, 회사채 등 다른 채권 또는 위험회피목적 국채선물 등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질의 2는 지급준비자산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인 바, 질의 (1)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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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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