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7 비조치의견

무인가 영업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 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FX 마진거래 인허가 신고

관련

판단 이유

ㅇ 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 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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