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ㅇ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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