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7
비조치의견
무인가 영업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 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FX 마진거래 인허가 신고
관련
판단 이유
ㅇ ㅇㅇ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
ㅇ 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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