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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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4조시정조치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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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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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합병증권회사의 발행어음 수탁금의 운용방법 등에 관한 질의
합병 후 종금사업부는 인가시 영위토록 한 종금업무 이외에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으나,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발행어음 수탁금을 지급준비자산채권 외 금융채, 회사채 등 다른 채권 또는 위험회피목적 국채선물 등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2는 지급준비자산대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인 바, 질의 (1)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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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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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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