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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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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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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