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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4 (증권의 투자한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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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자본시장법 §345
… 외 14건
17건
16회+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165의12
자본시장법 §165의18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2건
1~2회

피인용 — 이 §3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17

§344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34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2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10.5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34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10.5인용
자본시장법§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34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4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