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4 비조치의견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 예수금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치 하는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증권금융의 유동성이 저조해지거나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인지 아니면 증권회사인지

판단 이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맡긴 금전 등(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예치·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국채,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토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은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금융의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든 증권회사에게든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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