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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치 하는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증권금융의 유동성이 저조해지거나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인지 아니면 증권회사인지
판단 이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맡긴 금전 등(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예치·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국채,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토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은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금융의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든 증권회사에게든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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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38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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