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여부 및 투자목적변경에 따른 반환차익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상장법인 A의 주식을 민원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14%가량(각자 2%×7명)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과 특수관계인이 A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매도하여 6개월이내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차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현재 보유주식은 매수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규제 대상은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법 제9조제 1항제2호가목)를 말하며, 소유지분 산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특수관계인 명의의 지분이 본인의 계산(예: 주식의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주요주주에 해당될 수 있음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요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9조제1항제2호나목)이어야 하고, 또한 단기차입반환제도는 매도·매수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172조 제6항), 동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주요주주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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