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7 비조치의견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에 대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종합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그 일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품구조상 원본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유통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인 투자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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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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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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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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