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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에 대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종합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그 일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품구조상 원본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유통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인 투자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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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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