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7 비조치의견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에 대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종합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그 일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품구조상 원본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유통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인 투자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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