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8 비조치의견

영업장 추가임차 예정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소의 임차면적 추가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그 동일성에 변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폐지 등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영업소의 임차면적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물 내 동일 영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적 제한(층 구분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동일 영업장에 대한 장소적 범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음

다만 영업소가 동일 건물 내에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i)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명칭·표시·외관 등에 의하여 동일한 영업소로 보이는지의 외관상․형식적 측면과 함께, ii) 건전한 거래질서 차원에서 영업소의 업무, 인사관리, 내부통제, 물적설비 공동 사용 등 실질적 동일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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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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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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