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고유계정, 즉 회사자본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매매업이라고 하며, 증권회사 임직원이 운용하며, 그 운용하는 주체를 흔히 딜러라고 하고, 딜러는 증권회사 임직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주체가 일반법인(주식회사 등), 투자자문업 자문사, 투자일임업 자문사도 딜러로 가능 한지 여부
판단 이유
증권회사의 i) 투자매매업으로서 자기매매인지, ii) 고유재산 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회사의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는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의무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고유계정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매매로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업무는 일반법인, 투자자문․일임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거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가목, 제47조제1항제1호 참조)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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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