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상호를 변경한 때
2.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삭제<2015.7.31>
4.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4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41조공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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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 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4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영업장 추가임차 예정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영업소의 임차면적 추가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그 동일성에 변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폐지 등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고객의 계좌개설 편의를 위해 임시 사무소를 단기간 운영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 등의 보고 및 공고 의무가 적용 되는지 여부
제4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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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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