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9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자격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리해석상 미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한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변호사법은 제4조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제112조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서도 ‘외국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구분하여 정의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1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8조 · 장부의 작성·보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조 · 변호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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