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8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준법감시인이 상근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지원본부장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상근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ㅇ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는 점, 준법감시인은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교류금지정보의 사내외 교류 승인, 회의ㆍ통신에 관한 기록 유지 확인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제2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겸직이 가능함
ㅇ 다만, 해당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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