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8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준법감시인이 상근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지원본부장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상근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는 점, 준법감시인은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교류금지정보의 사내외 교류 승인, 회의ㆍ통신에 관한 기록 유지 확인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제2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겸직이 가능함

다만, 해당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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