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9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중개인가 관련 질문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파생결합증권의 중개의 경우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장외파생상품 투자

중개업 인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내부규제 사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 파생결합증권을 최초 발행한 후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발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그 투자중개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의 투자매매업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이 되므로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로든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로든 허용되지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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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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