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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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2011.10.28. 행정지도 만료)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2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수료체계 등 합리화
답변유형 : 일부조치 1. 예탁금이용료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 외의 사항은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수취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2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모의·실전투자대회 관련 유의사항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모의투자대회와 관련하여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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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테마정보 이용관련 내부통제 강화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2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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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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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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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