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외국환 거래 대상 범위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 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ㅇ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ㅇ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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