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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 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ㅇ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ㅇ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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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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