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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시가평가 및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으로도 평가 및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격으로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7항은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의 평가를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시가평가 및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으로도 평가 및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투자목적회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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