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6조제7항 해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시가평가 및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으로도 평가 및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격으로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7항은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의 평가를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시가평가 및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으로도 평가 및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투자목적회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7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