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2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위탁자의 금전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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