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위탁자의 금전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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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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