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이해상충의 관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 §43   §4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64
자본시장법 §255
… 외 17건
20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0

§4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0.3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제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