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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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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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제4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이해상충행위 관련 문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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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관련 문의
위탁자소유의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제44조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을 직접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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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와의 복합점포 운영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투자업자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은행(‘비계열은행’)과 함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 공간을 비계열은행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와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비계열은행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만,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인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44조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을 갖추어야 함한편, 고객정보를 비계열은행과 공유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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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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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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