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 제97조 및 제109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계좌가 개설되어 실명확인이 완료된 투자자들에 대해 유선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서류의 교부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확인을 거친 뒤 HTS 또는 웹상에서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서면을 보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교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위탁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직접교부가 원칙이므로, *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본계약 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따른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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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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