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1 비조치의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부채비율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SPC)가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도대출(Credit Line)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96조제3항의 SPC 차입한도 산정시점을 ①한도대출시로 할 것인지, ②실제 차입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투자목적회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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