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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후선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의 운용담당 직원은 금융 위원회가 정한 기간(1년)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상충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운용외의 업무로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3조제2항제3호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은 업무수행 종료 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집합투자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후선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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