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후선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의 운용담당 직원은 금융 위원회가 정한 기간(1년)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상충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운용외의 업무로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3조제2항제3호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전보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ㅇ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은 업무수행 종료 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집합투자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후선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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