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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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②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4, 2013.8.27>
1.「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2.제1호에 따른 업무 외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
⑤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1.「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5.「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일임업
6.「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7.「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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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의무의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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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집합투자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와 무관한 후선부서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령상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로 임직원 겸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273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273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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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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