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5 비조치의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자산 보관방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탁업자가 이를 보관,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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