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5 비조치의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자산 보관방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탁업자가 이를 보관,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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