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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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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자본시장법 §247(→1호)
자본시장법 §248(→1호)
자본시장법 §247(→2호)
… 외 7건
10건
6~15회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28.>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2
자본시장법 §249의23
… 외 6건
9건
6~15회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2건
1~2회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본시장법 §254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0
… 외 51건
54건
16회+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피인용 — 이 §1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6

항·호 단위 매핑 66

조 단위 10

§18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184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184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184 ⑥ 제6항 exact (hang) — 5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4 일반사무관리회사11.0위임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10.5인용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10.3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20.2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3 존립기간20.25인용>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20.25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4 존립기간20.25인용>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7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20.25위임>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 외 24건

§1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1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2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4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4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5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5

발신 인용 — §1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