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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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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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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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정산금청구의소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제18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확약금청구의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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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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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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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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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회사형펀드와 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시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방식 활용 가능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34)F.hwpx Q1.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A1. - 자본시장법 §184③은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구조가 "펀드재산의 보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임.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③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신탁업자 위탁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184③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 규정 내용: 투자회사등(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취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자체 인적·물적 조직이 형식적이므로, 집합투자재산의 안전한 보관과 분리 관리를 위해 신탁업자 위탁을 강제한다. 이는 수탁자 감시 기능과 이해상충 방지 기능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기본 구조다. -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관계 - 회사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은 집합투자재산이므로, 그 보관·관리업무는 §184③에 따라 신탁업자에 위탁되어야 한다. …
제184조 제3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자산 보관방법 관련 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자산 보관방법 관련 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투자회사 등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부동산 분양사업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Q.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논지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 vs. 분양관리신탁의 소유권 이전이 충돌 - 분양관리신탁은 위탁자(집합투자기구)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법 제184조 제3항이 예정한 '보관·관리 위탁'의 범위를 넘어섬 - 따라서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분양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관리신탁 관련 규정 (분양관리신탁의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84 조제 3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부동산 분양사업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Q.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논지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 vs. 분양관리신탁의 소유권 이전이 충돌 - 분양관리신탁은 위탁자(집합투자기구)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법 제184조 제3항이 예정한 '보관·관리 위탁'의 범위를 넘어섬 - 따라서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분양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관리신탁 관련 규정 (분양관리신탁의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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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부동산 분양사업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Q.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논지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 vs. 분양관리신탁의 소유권 이전이 충돌 - 분양관리신탁은 위탁자(집합투자기구)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법 제184조 제3항이 예정한 '보관·관리 위탁'의 범위를 넘어섬 - 따라서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분양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관리신탁 관련 규정 (분양관리신탁의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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