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요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2.5억원, 5억원, 7.5억원, 15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ㅇ또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의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얼마이며 자본금의 구성이 현금만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요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2.5억원, 5억원, 7.5억원, 15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ㅇ또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의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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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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