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사 등록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요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2.5억원, 5억원, 7.5억원, 15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의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얼마이며 자본금의 구성이 현금만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요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2.5억원, 5억원, 7.5억원, 15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의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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