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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투자자문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대한 정함은 없다는 점에서 상법 제3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이 5억원인 투자자문업자의 이사의 수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상법 제38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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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0상법 제38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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