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7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특정일임상품 편입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CMA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ㅇ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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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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