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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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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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금전채권의 매수
5.대출
6.어음의 매수
7.실물자산의 매수
8.무체재산권의 매수
9.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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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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