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 §104   §10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소득세법 §1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 외 14건
17건
16회+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17

§105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05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0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0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10.5인용
소득세법§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5cites
소득세법§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5위임>인용
소득세법§118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20.4준용>인용
소득세법§118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소득세법§69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20.4준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cites
법인세법§92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20.25cites>인용
소득세법§100 양도차익의 산정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11 확정신고납부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16 양도소득세의 징수20.25인용>인용
소득세법§85 징수와 환급20.25인용>인용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7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3611.0위임
자본시장법§10315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1)

판례 (대법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