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소득세법 §1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 외 14건
소득세법 §1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 외 14건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7건
§105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05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0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0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1 | 0.5 | cites | |
| 소득세법 |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18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소득세법 | §118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소득세법 | §69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 | 2 | 0.4 | 준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2 | 0.4 | 준용>cites | |
| 법인세법 | §92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2 | 0.25 | cites>인용 | |
| 소득세법 | §100 양도차익의 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11 확정신고납부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16 양도소득세의 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85 징수와 환급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99 기준시가의 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2 | 0.25 | 인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27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03 | 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1 | 1.0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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