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8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인의 신탁고객 소개 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보험모집인이 고객을 신탁담당직원에게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투자권유행위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자격이 없는 보험모집인은 투자권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지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 검사 및 조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10008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