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8 비조치의견

보험모집인의 신탁고객 소개 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보험모집인이 고객을 신탁담당직원에게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투자권유행위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자격이 없는 보험모집인은 투자권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지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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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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