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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조건 및 그에 따른, 기업 회계, 세법 등 관련 법적인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회사채발행한도 특례, 리스용도 물건 구입시 대외무역법, 약사법상의 특례 등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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