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5 비조치의견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제조업자는 리스(금융)을 할수 없는지 여부

ㅇ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조건 및 그에 따른, 기업 회계, 세법 등 관련 법적인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회사채발행한도 특례, 리스용도 물건 구입시 대외무역법, 약사법상의 특례 등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자본금)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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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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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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