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5 비조치의견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조업자는 리스(금융)을 할수 없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조건 및 그에 따른, 기업 회계, 세법 등 관련 법적인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회사채발행한도 특례, 리스용도 물건 구입시 대외무역법, 약사법상의 특례 등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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