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9
비조치의견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입금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인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금
액은 해당조합 총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협동조합에서 출자금 가입시 기본 1좌(10,000원) 입금과 출자금을 더 입금하고자 할 경우 1人이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3항에서는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조합 총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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