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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14 (출자금 등)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1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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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출자금 등)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4건
3~5회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신용협동조합법 §8
신용협동조합법 §85
신용협동조합법 §55
… 외 4건
7건
6~15회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4

§14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 인가의 요건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1 설립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의2 인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98 청문20.25인용>인용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14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