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 (출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군: 5천만원
⑤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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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입금한도 관련 질의
1인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금 액은 해당조합 총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비상임감사가 ‘ 18.4.19. 이후 임기 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 차기 감사 선출 시에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4824호로 2017. 4. 18. 일부개정된 것)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90호로 2017. 10. 17.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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