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8 비조치의견

ㅇ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대주주 신용공여 예외사유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나 가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나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1.과 2.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대주주등이 그 자신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동조제2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3.은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당사자 자신의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범위안에서 대출받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29조제1호관련)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에 특수관계자의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29조제2호관련)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특수관계자(처나 자식등)의 예금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나 가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나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1.과 2.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대주주등이 그 자신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동조제2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3.은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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