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대주주 신용공여 예외사유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나 가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나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1.과 2.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대주주등이 그 자신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동조제2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ㅇ 그러나, 3.은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당사자 자신의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범위안에서 대출받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29조제1호관련)
ㅇ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에 특수관계자의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29조제2호관련)
ㅇ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특수관계자(처나 자식등)의 예금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나 가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나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1.과 2.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대주주등이 그 자신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동조제2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ㅇ 그러나, 3.은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9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