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최대주주는 법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모두(B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C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는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및 대표이사
ㅇ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법시행령 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모두(B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C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ㅇ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