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0 비조치의견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최대주주는 법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모두(B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C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3항은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는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및 대표이사

ㅇ 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법시행령 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모두(B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C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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