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 교육이수 비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였기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회신하도록 조치

본문

요청 내용

ㅇ 영세 대부업자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등록갱신 교육비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서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동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대부업등의 준수사항의 교육관련 비용은 교육 시간, 강사료, 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의 내역, 인상근거, 사전예고 시행여부는 교육 소관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협회에 대하여 교육비를 실비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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