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 교육이수 비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였기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회신하도록 조치
본문
요청 내용
ㅇ 영세 대부업자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등록갱신 교육비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서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동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대부업등의 준수사항의 교육관련 비용은 교육 시간, 강사료, 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의 내역, 인상근거, 사전예고 시행여부는 교육 소관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협회에 대하여 교육비를 실비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부업등의 교육)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10010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