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9 비조치의견

영업정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6개월간 영업실적 부재시 등록취소 사유 적용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상 휴업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휴업신고한 경우, 휴업에 따른 무실적으로 간주하여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ㅇ 사업자등록 휴업기간 중 몇일간 광고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6개월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1년간 대부실적 등 영업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중 일부 기간(몇일간)중 광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광고 등을 통한 실질적 영업활동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해 대부업자등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휴업신고 여부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 적용과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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