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제재 · 8건
전체 8건 →5. 관련 별표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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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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