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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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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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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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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중개의 제한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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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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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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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검사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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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의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 1항 채무확인서의 교부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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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7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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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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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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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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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4 소송행위의 금지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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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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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 1항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의2 등록갱신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의5 1항 1호 등록요건 등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1항 임원 등의 자격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등록요건 등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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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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