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대출자동화기기사업 관련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 등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운영하는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고객이 대출신청을 하고 동 대출신청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에게 받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금융이용자가 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의무 등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ㅇ 귀하가 운영하는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고객이 대출신청을 하고 동 대출신청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에게 받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ㅇ 다만 대출중개와 관련하여, 대출모집인이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여신금융기관’(법 제2조제4호)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업무만을 한다면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의무는 없으나(재경부 유권해석 ‘보험-41207-323’),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여타 금융관계법령 및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은행법상 은행, 상호저축은햅법상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업법상 신용카드사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귀하가 운영하는 방식이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대출 신청을 받아 귀하가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귀하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나아가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체결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율’ 등의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됨)하도록 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부업법 제6조,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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