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5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의 그 소속과 명칭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하게 연락∙통지하는 경우(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부재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의 그 소속과 명칭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하게 연락∙통지하는 경우(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부재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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