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의 그 소속과 명칭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하게 연락∙통지하는 경우(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부재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의 그 소속과 명칭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하게 연락∙통지하는 경우(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부재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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