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6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당해 법인이 대부업 등록 규정에 포함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불특정 기업의 부실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채권중에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즉, 금전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한 자는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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