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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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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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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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가·나·다·라목(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동법 제3조의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및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는 겸업이 금지된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및 같은 항 제5호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1 -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나·다·라목(질의 사실관계에서 언급) - 「전기통신사업법」(겸업 금지 대상 예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겸업 금지 대상 예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규정한다. 질의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면 이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등록 신청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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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가·나·다·라목(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3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동법 제3조의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및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는 겸업이 금지된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및 같은 항 제5호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1 -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10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나·다·라목(질의 사실관계에서 언급) - 「전기통신사업법」(겸업 금지 대상 예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겸업 금지 대상 예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규정한다. 질의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면 이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등록 신청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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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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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관련 질의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의 그 소속과 명칭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하게 연락통지하는 경우(예,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부재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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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안내시 소속과 성명 명시 의무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등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 서,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이자납입일이나 계약만료일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이자의 납입이나 계약의 만료에 따른 원리금 상환시점을 알려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인 대부업자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의 통지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이자납일일・계약만료일 등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인 명의로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칭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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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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