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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과징금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4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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