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신용공여대부업자대주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위원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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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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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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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본문 인용: 00934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신용정보회사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면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 이해상충 우려업종은 겸업이 금지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PG사의 대부채권매입추심이 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나 PG사는 그 업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은 법정 예외 외 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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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PG사는 겸업금지 업종이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여신금융기관도 예외 사유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한 자 외에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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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뿐 아니라 이용자 권익ㆍ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 업종도 겸업이 금지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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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안내시 소속과 성명 명시 의무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등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 서, 대부업자의 소속 직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이자납입일이나 계약만료일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이자의 납입이나 계약의 만료에 따른 원리금 상환시점을 알려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인 대부업자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의 통지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이자납일일・계약만료일 등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인 명의로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칭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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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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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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