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000만원을 연 24%로 대출하면서 1개월분 이자 20만원을 미리 예치받았다면,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동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선이자 공제 및 이자율제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자가 담보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감정비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담보감정비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2개월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담보물경매통지서를 등기로 발생한 경우의 우편물 등기비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동 통지서 발송건이 적법한 계약서 및 약관에 의한 것이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실비 이내의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 '갑'과 채무자 '을'은 1,000만원에 대해 이자는 연24%, 연체이자는 연36%, 변제기간은 1년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매월 이자를 입금하기 힘드니 1,000만원에서 1개월치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이 보관하였다가 이자일에 맞춰 정상해달라고 요청함 - 이 때 '갑'은 '을'의 요청대로 1,000만원에 대해 연24%(월 약2%)로 계산 20만원을 예수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이자일에 정산해주었다면 '갑'은 대부업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인지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를 감정하고 대출금을 지급할때 설정비 외에 감정비를 공제하였다면 감정비는 이자로 봐야하는지

'갑'은 '을'이 연체를 2개 월 하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음 - '갑'이 우편물 등기비용을 청구 한다면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1,000만원을 연 24%로 대출하면서 1개월분 이자 20만원을 미리 예치받았다면,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동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선이자 공제 및 이자율제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자가 담보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감정비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담보감정비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2개월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담보물경매통지서를 등기로 발생한 경우의 우편물 등기비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동 통지서 발송건이 적법한 계약서 및 약관에 의한 것이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실비 이내의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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