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000만원을 연 24%로 대출하면서 1개월분 이자 20만원을 미리 예치받았다면,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동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선이자 공제 및 이자율제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자가 담보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감정비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담보감정비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ㅇ 채무자의 2개월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담보물경매통지서를 등기로 발생한 경우의 우편물 등기비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동 통지서 발송건이 적법한 계약서 및 약관에 의한 것이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실비 이내의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 '갑'과 채무자 '을'은 1,000만원에 대해 이자는 연24%, 연체이자는 연36%, 변제기간은 1년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매월 이자를 입금하기 힘드니 1,000만원에서 1개월치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이 보관하였다가 이자일에 맞춰 정상해달라고 요청함
- 이 때 '갑'은 '을'의 요청대로 1,000만원에 대해 연24%(월 약2%)로 계산 20만원을 예수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이자일에 정산해주었다면 '갑'은 대부업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인지
ㅇ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를 감정하고 대출금을 지급할때 설정비 외에 감정비를 공제하였다면 감정비는 이자로 봐야하는지
ㅇ '갑'은 '을'이 연체를 2개
월 하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음
- '갑'이 우편물 등기비용을 청구 한다면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1,000만원을 연 24%로 대출하면서 1개월분 이자 20만원을 미리 예치받았다면,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동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 선이자 공제 및 이자율제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자가 담보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감정비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담보감정비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ㅇ 채무자의 2개월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담보물경매통지서를 등기로 발생한 경우의 우편물 등기비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동 통지서 발송건이 적법한 계약서 및 약관에 의한 것이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실비 이내의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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