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9
비조치의견
채권추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추심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법원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정 후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ㅇ 고소장만으로 채권추심을 받는것이 관계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금전채권 등입니다.
따라서, 이수개발(주)이 새한신용정보에 추심위임한 채권이 위 조항과 같이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수개발(주)의 귀하에 대한 채권이 추심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법원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정 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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